당근 등 내년 초 생산…미등록 농약 검출 우려

위성곤 의원, “내년 파종 작물부터 적용해야” 지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들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농업인들은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고, 전면시행을 위한 준비도 모자라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농업인들은 아직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많고, 홍보·교육도 미흡해 현 상태에서 PLS를 시행할 경우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당근이나 월동무 등이 이미 파종에 들어갔거나 파종을 앞두고 있는데, PLS 이후인 내년 초 생산돼 유통되는 단계에서 미등록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 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했다가 미등록 농약이 검출될 경우 폐기처분, 출하금지, 과태료 처분 등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전가된다”며 “시행을 잠정 유보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광덕 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의 농약 직권등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품목 2,087개를 직권등록 신청했지만 현재 20개 품목 779개에 대한 시험만 진행 중이며 일부 품목은 시험목록에서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사해보니 현재 제주에서는 47개 작목 1,662개 농약이 미등록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현재 준비 상태에서 PLS를 시행하면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농업인 피해를 줄일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농약 직권등록을 서두르고 홍보·교육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수확 후 바로 소비되지 않는 농산물의 경우 2019년 이전 생산 농산물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과거 농약 사용으로 환경 중 비의도적 오염 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제주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월동작물용 농약 980개를 조기등록했으며 보완대책 마련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 확산 등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PLS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은 “시행에 앞서 농약에 대한 기준과 지침 설정이 돼야 하고, 안전 중심이되 충분한 농약의 등록, 농약 표시사항의 농업인 친화적 개선 등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내년 초 시행이라면 올해 파종한 작물은 제외하고 내년에 파종한 농작물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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