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으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 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법을 지도해야 한다.
판매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약품 목록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도 추가됐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은 수입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비상 시 원활한 조달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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