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생산실적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7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ℓ 이상인 농업인(내수면어민은 4만ℓ 이상)이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대상은 트랙터, 콤바인, 경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농민(10톤 이상의 농선, 내수면 어업선박, 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을 보유한 어민)이다.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증빙서류(2018.1.1∼6.30)까지의 농·수산물 출하실적 및 입증자료와 사용실적 증빙서류(해당 농어업기계에 부착된 시간계측기 누계시간)를 첨부하여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또는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이달 안에 면세유 관리 농협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