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등기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농지를 사는 사람이 농업 경영이 목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PC에서 민원24에 접속한 뒤 ‘농지취득’을 검색해 정보를 입력하고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수수료는 1천원이며, 지자체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