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비용, 출하자·중도매인·소비자 ‘1석 3조’ 기대

 

대구중앙청과(주)가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중도매인 영업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저온보관시설을 확장 완공함에 따라 출하농민과 중도매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보다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은 1988년 개장 이후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지적되어 왔다. 그 동안 대구도매시장 인근 지역의 저온창고를 임대해 사용해 왔지만, 해당지역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서 임대해 사용해 오던 저온창고가 철거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더욱이 혹서기를 앞둔 시점에서 저온보관시설 미비는 중도매인의 잔품부담으로 소극적인 경매참여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출하농민의 수취가격에 나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구시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저온보관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는 없다.


대구중앙청과(주)는 저온보관시설 확장에 6억5,000여만 원의 자체비용을 투입했다. 노후된 저온창고를 철거하고, 최신의 화물리프트 설치로 농산물의 입출고를 원활하게 했다. 대구중앙청과(주)의 저온보관시설 확장은 적확한 시점에 이뤄짐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현행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의 시설투자에 대해 지정기한 연장이나 재산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선뜻 시설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대구중앙청과(주)의 저온보관시설 투자를 돋보이게 하는 이유이다.


대전중앙청과(주) 관계자는 “저온보관시설 확충으로 중도매인의 영업활성화와 보다 신선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출하농민과 중도매인, 소비자를 위한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정책 수행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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