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등 5,772건 행정 처분 내려

부패예방감시단…불법행위 방지 지침 시행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불법 펜션 등으로 변질하고, 외지인들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5개 광역 시·도 지자체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작년 여름 10개 지자체 농어촌민박 표본조사에서 1박에 78만원까지 받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전수조사를 벌였다.


농어촌민박의 본래 취지는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00펜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미신고 숙박영업 1,276건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이다.


특히 43개 민박은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813건, 제주도 7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대전은 제외됐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 중 129건을 형사고발하고, 5,643건에 대해 행정 처분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농어촌민박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작년부터 추진 중이다.
이미 민박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 1회 소방·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관광 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에 대한 신축·개보수 융자금을 규모에 맞게 한도를 조정하고 침구류·수건·주방기구 등에 대한 숙박과 위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민박신고·운영·점검사항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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