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일몰 도래…서명운동, 토론회 개최 등 대응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기간을 영구화하기 위해 농업인단체들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달 26일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용 면세유의 적용기한을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로 정해놓았다.
이는 1998년 면세유 일몰기한제가 도입된 후 3년마다 갱신해오며 2015년 12월 일곱번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정해진 것이다.


면세유 제도는 그동안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왔다.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 확대 등으로 유류비가 농업생산비에서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 면세유 없이는 영농에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때문이다.


이에 28개 농업인단체 연합인 농축산연합회가 올 연말 일몰되는 면세유 공급기한을 영구화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한 것.
우선 농축산연합회 회원 단체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전개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토론회도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축산연합 관계자는“자유무역협정 등 시장개방 확대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농업·농촌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면세유 공급기간의 영구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면세유 제도의 공급 기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면세화가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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