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 오미자 등 부적합률 30%이상 증가 예상

산림 항공방제 인한 농약오염 방지책 요구돼

현장에서 PLS 인식 부족…소면적 임산물 위험

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이하 PLS)의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호두, 밤, 표고 같은 임산물도 시행 전부터 부적합률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임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생산량이 비교적 적고, 항공방제 등으로 인해 작물들의 농약의 피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임산물의 품목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과 관계기관의 대처 상황등을 소개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의 장영선 박사의 표고버섯 PLS 교육

 


■ 내년부터 부적합률 증가 우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지난 2016년 호두와 참깨, 은행 같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농·임산물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임산물은 PLS 시행에 따라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남은 6개월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해 한국임업진흥원은 PLS 시행에 대비해 임산물 품목별 잔류농약 기준초과 부적합율을 예측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오미자는 2.8%에서 53.7%, 대추는 5.2%에서 42.9%, 참나물은 11.8%에서 34.3% 등으로 임산물의 부적합률이 크게 증가해 유통량과임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는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생산량이 적은 소규모 임산물에는 사용 등록된 농약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농약사용실태 조사와 농약등록을 확대하는 등 임업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 이욱 연구관은“현장에서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산림과수의 PLS에 대한 걱정도 많다”면서“앞으로도 많은 홍보와 교육, 농약 직권등록 등을 통해 생산자들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농약 직권등록 등 통해 현장문제 해소


산림청에 따르면 식용임산물 73개 품목 중 농약등록이 필요한 임산물은 밤, 호두, 대추 등 44개 품목이고, 식·약 공용 18개와 병해충 발생정보가 없는 11개 품목은 농약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또 농약 등록이 필요한 임산물 44개 품목에 발생하는 338개 병해충으로 농약이 등록된 병해충은 133개, 농약이 미등록 된 병해충은 205개다.


이에 대해 산림청 등은 농약 직권등록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해소하고, 아울러 항공방제로 인해 우려되는 점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농약 직권등록이란 정부가 농약관리법에 따라 직접 약효·약해, 잔류시험 등을 실시한 후 안정성이 입증된 농약을 신속하게 등록하는 제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50여종의 농산물 중 사용가능한 농약이 등록된 농산물은 135개(38.6%)에 불과하고,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부적합 대부분은 생산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없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림청은 생산액·생산량 규모가 크거나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이 없어 임산물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는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등록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촌진흥청과 협의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 유림 연구사는“표고버섯의 경우 청정임산물로서 농약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면서“대량 병해충 피해로 버섯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해 안전성이 입증된 농약에 한해 최소량만 등록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항공방제 오염 방지 대책 강화해야

1만평의 대추 농사를 짓는 배선관 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산림 항공방제로 인해 임산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밤나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일반병해충 항공방제’사업으로 연평균 2만3,000ha에 2만 리터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림청은 곧바로 경남지역 일부 시군의 밤나무를 대상으로 항공방제 농약에 대한 잔류분석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섭취 부위인 밤 열매에서는 대상 약제인 클로르플루아주론(0.05mg/kg)과 메톡시페노자이드(0.1mg/kg) 등 2약종 모두 미검출로 나왔고, 비섭취 부위인 밤송이에서는 2약종 모두 미량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지 잔류 농약 분석 결과에서는 조사 대상 품목 중 소나무 잎과 밤송이를 제외한 품목에서는 대상약제인 티아클로프리드가 미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PLS 대응은 지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취나물, 고사리, 오미자 등 시군의 소면적 임산물의 직권등록이 필요한 목록을 추천하고, 관련 등록 시험을 위한 시험포장 선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추 주산지인 충청북도 보은군의 경우 지난 4월 한국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은군에서는 대추생산 현황과 농약사용 실태자료 등을 제공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추 재배지 토양 농약성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소면적재배임산물부적합률크게증가


일각에서는 PLS에 대한 대응 시기가 조금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임산물의 경우 소면적 재배작물이나 특수작물은 농산물에 비해 전국적으로 재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북의 한 농업인은“현장에서는 아직까지 PLS라는 용어자체를 이해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농사를 짓다가 내년에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지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등록농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의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며“이를 통해1600여개농약을등록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소면적 재배 특수작물의 등록된 농약수가 적어 임업인들은 그동안 비슷한 방제효과를 가진 농약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PLS가 도입되면 이같은 작물의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포함한 부적합 농산물은 6,042건으로 밝혀 졌으며, 이 가운데는 참당귀 45%, 당귀잎 42% 등 소면적의임산물도상당수포함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선관 농촌지도자대구광역시연합회장은“수십년째 대추농사를 짓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나도 아직 PLS에 대해 몰랐을 것”이라면서“농업인들도 자신들이 짓는 작물에 대한 농약등록 현황은 스스로 파악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PLS 시행 늦춰야”촉구


산림청은 내년 PLS 도입을 앞두고 산림병해충항공방제 약제 잔류 분석, 밤, 잣, 도라지 등 10대 주요 임산물에 대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조합과 산지종합유통센터의 유통·판매·관리인에게 PLS 제도와 안전한 임산물 생산과 취급에 대한 공감대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상위 품목으로 꼽힌 임산물인 참나물, 오미자, 대추, 참다래, 취나물, 곤드레나물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는‘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PLS의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량 사용 기준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 올 해까지는 등록된 농약이 아니라도 안전사용기준만 충족되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안전사용기준을 지키더라도 등록된 농약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적합으로 적발된 농산물인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지 등 이행 명령 조치가 취해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로인한 농·임가의 소득 감소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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