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거래 및 공정위 과징금 제재 관련 현안설명

가락시장‘, 2018 제1차생산자·출하자협의회’개최

지난 6월 20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8 제1차 생산자·출하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현안보고를 통해 하차거래 추진 계획 및 시행 효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표준하역비 협의체와 운영에 대한 논란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박현출 사장은“협의는 사
실이지만, 합의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그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충북원예농협, 이천 율면농협, 전남 서남부채소농협, 대관련 원예농협, 강원농협연합사업단,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밀양시연합사업단, 부여군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참석했다.

 

 


일방적 하차거래 계획 통보…출하자 반대의견 설명조차 없어


현안보고에서 양배추 하차거래가 추진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주지역 출하자들의 반대의견과 집회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주지역 산지출장을 통해 출하자들의 반대의견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생산자·출하자협의회’에 하차거래 반대에 대한 출하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시행효과만을 강조하며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 시행효과에 비해 출하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효과의 대부분이 산지 출하자의 출하비용 증가분을 바탕으로 가락시장내의 물류효율화를 도모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출하자 수취가 향상’이라며 제시한‘재’관행 철페는 무 품목에 한정된 상황이다. 출하자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재’철폐를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2008년 9월 16일 저녁 경매부터‘재’없는 경매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재’없는 경매 선언 이후에도 중도매인은 속박이를 핑계로 가격 정정을 요구했고, ‘재’가 없다는 인식 때문에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응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배추품목에서는‘재’가 존재하고 있다. 무 품목은‘재’가 사라진 대신 20% 정도를 ‘이등품’으로 따로 분류해 경매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018년 △7월 쪽파 △9월 양배추 △10월 대파의 하차거래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주장하는‘재’관행은 3개 품목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쪽파와 대파는 차상경매 즉시 하차되어 분산되기 때문에‘재’관행이 없다. 또한 양배추는 출하물량의 20%를 사전에‘이등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개선방안…출하자 보호위해 4%를 7%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와 관련한 현안보고 내용의 대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서 따왔다. 그러면서 시장관리자의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특히 위탁수수료 관련 출하자 보호 강화조치를 설명하며 지난 2017년 6월 개정한‘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내세웠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정률 위탁수수료 4%’와‘품목별정액 위탁수수료’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똑같은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과 강서시장은 기존의 7% 위탁수수료를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 같은 위탁수수료 상한 설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단과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다. 형식상으로는 농안법에 근거해 개설자가 위탁수수료 징수한도를 업무규정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설자가 특정 도매시장, 특정 거래주체의 위탁수수료를 직접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가락시장내의 사업자가 법령의 범위내에서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및 장려금을 직접 결정하거나 사업자들의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도매시장법인들은 정부나 개설자의 행정지도를 따랐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나 개설자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인상했던 도매시장법인 한 곳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빠지면서 이같은 해석이 가능해 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 제도 시행 △상장예외 확대 추진 △도매시장법인 각종 경영 정보 공개 확대 검토를 개선사항으로 내놨다. 그러나 드러난 현상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위탁수수료 관련 출하자 보호조치를 강조하며 조례 시행규칙의 위탁수수료 상한 설정을 설명했다. 그런데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의 현재 위탁수수료는 7% 이다. 도매시장법인도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처럼 위탁수수료 7%를 받고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라는 것인지? 시장도매인과 상장예외품목의 위탁수수료를 도매시장법인의 4%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시장도매인은 개별 공시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 농안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동일한 수준의 공시 의무(농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묵인아래 52개 시장도매인 각각의‘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는 공시된 바없다.


그럼에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것은 도매시장법인의 공시를 시장도매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인지?
시장도매인의 공시를 도매시장법인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나마 상장예외품목은 공시의무 조차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도 이번 과징금 제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시장관리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밑도 끝도 없이 시장도매인 도입과 상장예외 품목 확대를 개성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아전인수’로 보일 뿐이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