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주한 미군용 수입 농산물을 통해 외래 병해충의 유입으로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군측에 농산물 검역권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과천청사에서 농림부는 주한미군 관계자들과 한미행정협정(SOFA) 식물검역분과위원회를 열고 주한미군용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도 검역이 가능하도록 해당 SOFA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주한미군이 수입하는 농산물도 세계무역기구(WTO)의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주권국가인 한국의 검역 대상이며 미군 주둔의 특수성도 국제규범을 초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림부는 또 '제2의 국방'으로 규정한 검역이 주한 미군용 농산물에 대해 이뤄지지 않아 외래 병해충 등의 유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검역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코드린나방 유입을 우려해 미국 본토산 사과, 배, 살구, 아몬드, 감자, 양배추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하와이산 생과일 및 채소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한미군을 통해 이들 농산물이 검역없이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검역을 하지 못하는 국립식물검역소는 평택, 오산, 의정부 등 미군부대 담방 주변 40곳에 포충망을 설치, 외래 병해충 유입여부를 예찰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66년 SOFA 체결 당시 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협정문에 해당 규정을 넣지 못했으며 미측 검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우리측 검역을 생략한다는 조항도 없는 상태다.

한편 농림부의 검역권 요구에 미군측은 상업용이 아닌 주한미군 식품에 대해 한국 식물방역법 등에 의한 검사를 수용할 수 없고 미군측에서 검사한 결과를 한국 식물검역소 등에 통보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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