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매해 먹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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