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익산 산란계농장 설처분 명령 취소 소송 기각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동물복지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이 명령이 위법하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전북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천여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동물복지 기준인 1㎡당 9마리보다 넓은 계사에 닭들을 방사하고 친환경 사료와 영양제를 먹여 친환경 인증과 동물복지인증, HACCP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2017년 2월 익산시 용동면 대조리에 있는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3월 5일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반경 1.5km이내에 있는 두 개의 농장에서 추가로 AI가 발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농식품부가 이미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가금농가 20개소 전체의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키로 결정한 것.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약 2.0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있어 살처분 포함 대상이 됐다.


그러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농장주는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원고의 농장이 기존 면적보다 넓고, 청결하게 관리해 친환경인증 및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농장이므로 보호지역의 다른 농장보다 AI 발병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AI는 사람, 조류, 차량 등을 통한 접촉에 의해 발병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사육형태와 같은 농장의 경우에만 AI 발병가능성 등이 현저하게 낮아 보호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그 예방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I 최초발병 농장에서 8~10마리가 폐사했고, 다음날 1,280마리가 폐사했으며, 이후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0.55km 떨어진 농장에서 AI가 발생했고, 최초발병농가로부터 1.3km 떨어진 또 다른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최초발병 농장으로부터 AI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AI 확산을 막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을 위한 처분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건 처분 이후 농장의 산란계들이 실제 AI에 걸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최초발병 농장 주위의 사육현황, 최초발병원인, 최초발병시기, 야생조수류 서식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농장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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