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합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 참가

제주도가 주최하는 제10회 사려니숲 에코힐링 체험행사가 오는 24일까지 열린다.
‘푸른 숲 그리고 청춘’을 테마로 한 이번 행사의 개막식은 지난 16일 붉은오름 입구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무형문화재인 한국화가 김대규 씨의 달마대사 퍼포먼스와 가수 임창정의 특별공연, 시낭송, 요가, 써클 댄스 등이 펼쳐진다. 제주시산림조합은 표고버섯 죽 800인분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후 매일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을 비롯해 가온 스토리 클래식 공연, 인문학 강좌, 6〜7세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숲 속 테마 체험교실, 뮤지컬 환상 음악극 ‘달아무’ 공연, 서귀포 오카리나 앙상블 공연, 클라리넷 앙상블 벨칸토 공연, 북&토크 콘서트 등이 이어진다.


숲길 탐방 코스는 비자림로(1112번 도로) 사려니숲길 입구와 남조로(1118번 도로) 붉은오름 입구에서 출발하는 10개 코스가 있다. 코스별로 최소 2시간에서 최대 6시간이 소요된다.
이밖에 사려니숲 에코힐링 사진 공유 이벤트와 동백 브로치 만들기, 숲 속 요정 나비 날개 만들기, 티셔츠에 달마도 그리기, 물찻오름 그림 색칠하기, 자연 청춘 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려니숲 사진 공모전도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휴식년제로 출입이 통제된 물찻오름 탐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물찻오름 입구 도착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시험림 일부 구간도 임시로 개방된다.

 해외 조림·임산물가공시설 융자 지원

산림청이 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와 민간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2018년도 제2차 융자사업자’를 모집하고 90억원의 융자예산을 지원한다.
융자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산림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이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하고 그해 연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별로 60〜100%의 소요액을 금리 1.5%, 2〜25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www.ofiis.kofp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상무 공개모집…21일까지 접수

산림조합중앙회는 신용상무를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자격요건은 ▲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설립 취지와 가치를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산림조합중앙회 인사규정 제8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조합·중앙회, 임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상근직으로 종사한 자 ▲농림업 또는 금융업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회사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등이며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식은 산림조합중앙회홈페이지(www.nfcf.or.kr) 공지사항 및 채용사이트 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접수는 본인이나 대리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등기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마감일은 17:00 도착분)에 한한다.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02-2084-7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원 비율 조정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산업 발전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판매촉진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물류비 인상과 수출확대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2018년 이후 지원비율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례 현안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한 ‘임산물 판매촉진비 지급 기준’을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 물류비는 10%에서 6%로 조정됐고, 지원한도는 업체별, 품목별 총 지원액을 수출액의 20%이내로 제한한다. 또 기본지원 6%와 인센티브 지원율의 합을 25%이내로 제한한다.


아울어 밤(탈각),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표고, 송이, 죽순, 밤, 마롱글라세의 가공품은 지원비율이 5%로 낮아졌다. 또  밤 통조림은 한국산 생밤을 국내에서 탈각, 가공한 경우 지급하게 되고, 주원료의 원산지가 표시된 품목제조보고서나 국산원료구매증빙서류(세금계산서 및 구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은 2018년 3월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1~5월 선적분의 경우 기급기준 변경 공지 시기를 고려해 6월 30일까지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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