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농산물 최저가격·생산비·농산물유통·인력육성·농촌복지·여성농업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월 10대 농정요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농정요구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 의견을 수렴, 지역별 농업현안과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마련한 것이다. 때마침 지난 3월 새로이 구성, 출범한 제22대 중앙회 임원진은 향후의 적극적인 농정활동 의지를 천명하고 이번 농정요구안의 지방농정 반영여부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10대 농정요구안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예산 확대를 통한 지역내 먹거리 순환 종합 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지자체의 유통시스템을 통해 소비되는 유통혁신을 이뤄내야 농축산물 가격안정은 물론 농업인 소득안정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음은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게 요구한 10대 농정요구안의 주요내용이다.


농업예산 확대와 ‘지역 푸드플랜’ 구축

농촌지도자회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 해당 지역의 생산, 소비, 안전, 영양,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해 소비되도록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의 핵심이 정확한 수요예측과 공급에 있다고 보고, 지역내 농축산물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생산과 유통 정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가칭 ‘먹을거리 정책위원회’, ‘상설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해 전략을 마련하고 이행과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른바 ‘지역 푸드플랜’을 구축해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필요한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 시행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앙정부도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업계 요구나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농업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를 모든 지자체가 시행함으로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나 정책반영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련 조례 제정,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농업소득 50%까지 직접지불금 제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생산비 지원 대책 마련

농산물 가격등락 문제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생산비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업현안 중 하나다.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영농자재 지원 규모를 확대를 꼽았다. 농업현장의 급격한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에 맞춰 관련한 농기계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지역 특화작목의 경우 공동 육묘 생산 공급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더불어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가부채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농신보 보증제도 완화, 농업경영회생자금 수혜자 확대 등 농업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농산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산물 유통과 가공이 접합된 농업의 6차산업 보급을 통한 농업 부가가치 창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제안한 ‘지역 푸드플랜’과 더불어 농산물 유통문제와 농가소득 향상 방안의 하나로서 지역 특화작물의 가공공장과 유통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농가와 계약재배 및 수매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협과 함께 로컬푸드 매장 및 종합지원센터를 건립 운영함으로서 지역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농업인 일손 경감대책 수립

영농기만 되면 현안으로 떠오르는 농업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력 공급센터나 은행, 읍면별 ‘영농작업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령 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을 위해 일손을 우선 지원하고 기계작업이 필요할 경우 비용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의 확대 시행을 요청했다.

농촌지역 교육·복지 개선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관련해 중요한 농촌환경 개선방안 중 하나로 농업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농촌학교 방과후 특성화 교육 및 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들의 외지 유학비용 경감을 위해 무이자 지원방안 마련이 그 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 맞춤 영양관리,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농촌고령연금 및 농촌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농촌지역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광역형 ‘농민병원’을 설립하거나 이동식 병원을 활성화시키는 등 농촌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 농어촌 상수도 보급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도 중요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제시했다.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

농업·농촌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에 걸맞는 지원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농업인 지원대책으로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제도’, 여성농업인센터 1시군 1개소 이상 확대 운영,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농정 심의 및 정책수입 위원회에 여성농민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농업기계화 촉진

현재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건에 따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읍면이 많다는 현장목소리에 따라 현행보다 사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기계 종류와 보유대수를 늘리고, 고령화·여성화 현실에 맞춰 노동력 절감을 위한 파종 및 수확기도 확대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고, 영농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기술 및 안전교육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FTA 대응 특별지원 조례 제정

FTA에 따른 농업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자체의 특별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를 통한 농업인 자생력 배양과 농업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더불어 중앙정부와 별도로 향후 10년간 지자체의 FTA 대응 특별지원 기금 조성을 통해 농가소득 작목 개발, 농촌지도자회 등 선도농업인 단체 육성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필요한 조례 제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장기 지역농정 발전 전략 수립

중장기 지역농정 발전전략 수립은 앞서 농촌지도자회가 내놓은 농정요구안의 시작이자 마지막 핵심사안이다. 이를 통해 FTA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정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자립 에너지 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정, 지역 식량 지원센터 설치 운영, 소비자 트랜드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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