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무분별한 수입에 국내 낙농기반 붕괴 우려

축산물가공업자 중 유가공업자에게만 한정돼 있던 수입 냉동치즈 해동판매가 수입판매업체까지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며 전국 낙농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식약처가 수입판매업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낙농육우협회(이하 협회)는 성명서에서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에는 식품안전을 고려해 냉동치즈를 수입해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자 중 유가공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식약처가 조만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입판매업체도 냉동치즈를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유가공업자의 경우 HACCP 의무화를 통해 해동관리기준, 위생관리기준, 검사기준 등을 준수해 치즈 등 유가공제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HACCP이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에서 식약처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냉동제품의 해동 및 냉장 유통은 품질,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업을 운영하지 않고 HACCP이 적용되지 않는 수입 판매업체에 해동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특히 “식약처의 방침이 현실화 된다면, 수입판매업체가 무려 4만곳이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냉동치즈 수입이 성행해 국내 낙농산업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FTA에 따라 국산우유 자급률이 지난해 50.3%까지 하락한 가운데 치즈 등 국산유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낙농업계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냉동치즈 수입 확대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협회는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은 식품 안전과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정책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수입업체에 대한 규제완화를 명분으로 식품안전과 국민건강을 내 팽개친다면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직시하길 바라며, 수입판매업체의 냉동치즈 해동판매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