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연합회, 10만 농촌지도자 서명운동 돌입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중진)는 올 해 12월 31일자로 일몰 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특례를 적용, 공급해 왔다.


우리나라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는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자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농업인 영농비 부담경감과 기계화에 도움이 됐던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이 올 해 말로 끝날 것으로 예고되면서 현장에서는 농가 부채 증가와 농산물 가격 약화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유류사용량이 많은 축산농가와 시설농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재 농촌이 FTA로 인한 시장개방 등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 중단은 우리 농업을 더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6월 29일까지 시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후 서명부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각 정당에 건의서와 함께 보낼 계획이다.


노인두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장은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젊은 사람들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된다면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농가 부채 증가로도 이어져 농업 생산기반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면세유 공급이 20년간 연장되어 왔다는 것은 일몰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농촌지도자회에서는 면세유 공급이 영구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해 농업용 면세유의 공급물량은 13억6,900리터였으며, 공급금액은 9,250억원, 감면세액은 6,428억원이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