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이주 후 범죄, 화재에 노출 위험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과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경기도의 발표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16만7,830호이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농촌지역에 이처럼 빈집이 늘어나는 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유출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풀이되는데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자식들의 집으로 이주를 하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그 집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농어촌 주택이 노후화가 되면서 매매나 임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무단 방치, 화재, 범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농어촌 환경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빈집 현황과 정비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도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해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주변 생활환경 악화 ▲범죄·탈선 유발하는 우범지대 전락 가능성 ▲화재 위험성 등을 빈집의 사회적인 문제로 꼽았다.
상황은 다른 지역도 다르지 않다.


지난 해 충청남도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충청남도의 빈집은 8만152호로, 전체 도내 주택의 9.8%에 달했다. 이 가운데 농촌지역인 읍면에서의 빈집이 3만7,734호로 가장 많았다.


또 전라북도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은 총 9,000여 가구로 단독주택 24만여 가구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이들 빈집은 82%가 농촌 지역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역시 2015년 기준 1만8,816호로 이 중 55%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실상 폐가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 2050 미래 항해 보고서’에서는 2050년 전국 빈집 수는 300만 호를 넘어설 것이고, 전체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빈집 소유자가 수리·개축·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빈집 실태조사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 공개하도록 하는 등 빈집 이용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의 정착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농업인은 “농촌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자식들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빈집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일정기간 집이 비어지면 소유주나 자식들과 연락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귀농인들도 오래된 농가주택에는 들어가기 힘든 만큼 지자체가 매입해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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