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축산 진흥에 관한 법’ 발의 추진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여전히 안개 속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미허가축사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6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된 후, 정부와 축산단체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TF를 발족해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부처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제도개선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가 제2차 간담회가 갖고 축산분야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미허가축사 문제를 해결키 위해선 축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림축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에 달하는 관련법이 얽혀 있는 등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현행대로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법으로 접근하면 ‘축사’는 폐기물 배출시설로만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의 TF가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무허가축사 농가들은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유예신청 후 농가들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인력과 시간이 매우 빠듯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축산 진흥에 관한 법(가칭)’ 발의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별법에는 미허가축사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 관련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가축분뇨의 수질오염과 악취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공적인 영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세분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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