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민북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북지역에 농업용 방제드론을 영농철인 4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파주시는 최근 탄현면과 9사단 30연대, 문산읍, 장단출장소와 1사단 해당 연대의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협의(MOU)체결했다. 농업용 방제드론은 지난해 합동참모본부에서 유엔사로부터 개정된 유엔사 규정 95-3 ‘P-518 한국 전술지대 비행절차’통보를 받은 이후 파주시는 NFL 이북지역 방제드론 운용계획이 진행했다.


이에따라 농작물의 2〜3m 내 고도에서 1회 10회 비행에 1ha 살포되는 농업용 방제드론은 촬영장비가 장착되지 않아야 하며, 고도 AGL 30ft(10m), 운용반경 가시권 1km 이내에서의 운용과 조종능력 상실 시 자동복귀기능과 지정지역 이탈방지 기능이 설정돼야 한다. 농업용 방제드론 운용신청은 비행시행일 4일 전에 합동참모본부에 온나라,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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