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제도 적용기한이 코앞이다. 현행대로라면 올해 연말에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끝난다. 기한이 되면 제도가 폐지되는 ‘일몰제’ 덕분이기도, 탓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 적용기한을 3년 연장, 2018년 12월 31일로 정한 것이다. 1998년부터 면세유 일몰기한제를 시행한 후 일곱 번째 조세특례법 개정이자 일몰기한 연장이었다. 그래서인지 농업인들은 기한이 다하면 으레 3년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정도다.


농업인들은 일몰기한을 미루기 위해 3년마다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재정 확보와 법 개정을 요구했고 관철했다. 그때마다 농업인들은 3년 연장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 불만이 컸다. 법 개정을 수차 반복하면서 찔끔찔끔 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일몰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몰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정부, 국회, 농업계가 3년마다 헛심 쓸 필요 없이 영구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제 일몰제 도입이후 20년, 농업용 면세유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6년부터 따지면 30년을 넘겼으니 영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농업용 면세유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인 조세특례로 굳히기하자는 말이다.


면세유는 필수 농자재가 됐다. 농업기계화와 시설농업 확대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유류는 농업생산비와 직결된다. 가뜩이나 수입농산물과 ‘생산비 경쟁’에 나서야 하는 처지에서 면세하지 않은 일반 유류를 쓰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급기야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는 이구동성은 빈말이 아니다. 아울러 농업용 면세유 공급은 국익을 위해 희생해온 농업, 농촌에 대한 보은이자 다원적 공익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마땅한 보호책 성격이 짙다.


정부와 국회는 형평성이니 부정유통이니 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더는 말아야 한다. 면세유 구입카드 사용 의무화 시행이 10년을 넘기며 투명성도 높아졌다. 면세유 사용량과 국가재정 부담도 대폭 줄었다. 게다가 영농활동 지속성 차원에서 면세유는 필수요건이 됐다.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농업용 면세유제도 영구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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