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GMO는 안전… 물가상승 등 우려” 부정적 답변

GMO(유전자변형농산물)가 함유된 상품에 이를 모두 표시하자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GMO표시 강화, 학교급식에서의 퇴출 등이 파기됐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질의답변 형식으로, ‘GMO완전표시제시행을 촉구한다’는 청원에 대해 답했다. 원료에 GMO가 포함되면 가공과정에서 GMO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이 생산되더라도, GMO를 표시해야 한다는 청원내용에 대해 이 비서관은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유사한 방식이고, 미국도 올 7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인데, 우리나라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사실상 우회적으로 이를 거부했다.

GMO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 비서관은 “2016년 노벨상 수상자 108명이 GMO반대운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미국 한림원도 GMO 농산물이 건강을 해칠 염려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말했다. 또 “2012년 프랑스연구팀이 2년간 쥐 실험을 통해 사망률이나 종양발생이 늘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GMO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요구와 관련, 이 비서관은 “현재 이들 공공급식엔 GMO농산물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기름과 전분, 당 등도 GMO단백질은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기준에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단언했다. 결국 공공급식에서 GMO를 완전히 제외하자는 것은, 원재료까지 파악해서 표시하자는 완전표시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완전표시제 문제에 찬반이 나뉜 상태에서 별도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란 분석이다.

청와대측은 “GMO표시제에 대해 물가인상이나 통상마찰 등도 우려된다는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협의체를 통한 검토, 연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GMO완전표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열한 답변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청원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쟁점법안’이란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면, 현정권에서의 GMO완전표시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농민·시민단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복수의 단체 관계자들은 “GMO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불안하고 위험한 요인이라고 판단이 된 것인데, 이를 청와대가 안전하다고 발표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며 “특히 대두와 옥수수가 기름 전분 당으로만 쓰인다고 언급했는데, 된장이나 간장 가축 사료 등은 무엇으로 만드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이진석 비서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청원에 참여한 국민은 현실을 모르는 몰상식한 부류가 됐다”고 비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3월12일부터 4월11일까지 한달간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라는 21만6천886명의 국민청원에 있었다. 청원서에는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없이 GMO표시를 해야 하고,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는 주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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