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상 정부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성과계획서 고려, 투명한 편성, 성인지 예산 편성 등 5개 국가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을 배려하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국가재정운용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국가재정운용원칙에 ‘농어민, 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며 “국가 재정운용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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