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집단급식소뿐만 아니라 식육가공업소에도 냉동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동제품에는 ‘본 제품은 요청에 의해 제공된 해동육으로 조리 또는 가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재냉동해서는 안된다’ 등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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