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살충제 검사 강화…부적합 시 농장정보 공개

  정부가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산란계 농장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산란계 농장의 계란 검사 강화, 신규약품 허가, 닭 진드기 방제, 환경 개선, 계란 표시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점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가 해제됨에 따라 지자체와 검사 인력·장비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7~8월)에 앞서, 5월 10일부터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계란 살충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유통단계의 계란 검사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이중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생산 및 유통단계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된 경우, 국민들에게 농장정보, 계란 난각 표시 사항 등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출하중지와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가가 진드기 등 해충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신규 약품 2종을 5월 10일 허가했고, 해외 약제 1종은 6월 중순에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0일 허가된 2종의 약제는 산란계 농장에서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6월 중순 허가될 해외 약제 1종은 닭에게 직접 먹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란계 농가의 효과적인 닭 진드기 해충 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42개 농가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활용한 닭 진드기 공동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가 높을 경우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란계 농가가 닭 진드기 등 병해충을 최소화하고, 축사를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청소·세척 등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계란 난각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신속한 추적조사도 가능케됐다.

계란 난각 표시제도는 정착을 위해 준비기간을 거쳐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사육환경번호 표시는 오는 8월 2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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