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시스템 개선,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토록 요구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시료 검사결과 50여 곳에서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이 친환경 축산물 허용기준보다 최대 780배까지 검출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축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189곳의 시료에서 친환경 축산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친환경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표시를 제거하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농관원이 이 가운데 53곳에 대해 파악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농관원이 이 시스템에 접속해 일반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조회할 수 있지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를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농관원장에게 “53개 인증농가에 대해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을 위반한 농가도 조회할 수 있도록 접속권한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무항생제 축산농가 인증을 받은 가금농장 29곳이 사육밀도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농관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허위 처방 등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동물용 의약품 처방을 하면 안되는데 여러지역의 농장을 단시간에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허위처방이 의심되는 수의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2017년 10월 농관원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미등록 농약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농촌진흥청이 해당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적합 농산물이 각 지방자치단체 검사에서 누락돼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성분은 반드시 검사하도록 항목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식약처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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