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 마친 902건에서 91건 검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새로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적용했더니 부적합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기존 9건(1%)에서 91건(10%)으로 대폭 늘어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참나물과 비름, 깻잎 등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 농약 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건, 테부페노자이드 10건, 아세타미프리드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쑥갓의 경우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쑥갓에서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되어도 1㎏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를 적용하면 1㎏당 0.01mg만 넘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몇 년 전부터 지자체와 농가에 고지가 됐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관행으로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들어 충청남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충남도의 한 농업인은 “농업인들에게 PLS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만큼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농업인들에게는 용어도 낯설고 시간이 갈수록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PLS 기준에 맞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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