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 마친 902건에서 91건 검출
PLS는 국산 또는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기존 9건(1%)에서 91건(10%)으로 대폭 늘어났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참나물과 비름, 깻잎 등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쑥갓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출 농약 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건, 테부페노자이드 10건, 아세타미프리드 8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쑥갓의 경우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쑥갓에서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되어도 1㎏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를 적용하면 1㎏당 0.01mg만 넘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몇 년 전부터 지자체와 농가에 고지가 됐지만, 그동안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관행으로 농사를 짓던 농업인들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또 올해 들어 충청남도를 비롯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충남도의 한 농업인은 “농업인들에게 PLS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히 자리잡지 못한 만큼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고령농업인들에게는 용어도 낯설고 시간이 갈수록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PLS 기준에 맞춰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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