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자 관리업무 ‘소홀’… 부적합 농산물 유통 ‘방기’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에 대한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제한 조치와 출하제한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출하자를 출하제한자로 지정하고도, 출하자 본인 또는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은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계란 및 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는 등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의 체계적 점검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잔류농약, 잔류항생제 등 조사) 농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의 효율성 부족 △지방자치단체 잔류농약검사 항목 개선대책 미흡 △(원산지 위반 단속)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제한자 지정 관리 부실 △단속기관 간 위반자료 공유 및 활용 미흡으로 비효율적 단속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농산물 잔류농약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담당한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시험·분석·연구기관의 분석능력(장비 및 인력 등)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분석 장비와 인력 등의 차이로 같은 농약이 사용된 시료라 하더라도 시료 채취 지역과 검사 주체에 따라 부적합 판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곳은 세종시로 314개 이다. 반면, 경북은 158개의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하다. 서울의 경우 264개, 부산 213개, 인천 293개, 대구 249개, 광주 208개, 대전 164개, 경기 220개 등이다.

또한 검사 인력에서도 큰 차이가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총 24명이 67개 장비로 잔류농약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1명이 5개의 장비를, 강원도는 1명이 6개 장비를, 충북은 1명이 7개 장비를, 경남은 1명이 8개 장비를, 제주는 1명이 4개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구리도매시장, 수원도매시장, 안산도매시장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23명의 출하자에 대한 출하제한기간 중 출하내역을 점검했다.

그 결과 223명 중 57명이 출하제한기간에 해당 도매시장으로 7만1,528kg의 농산물을 출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출하제한 미이행자 57명 가운데 구리농수산물공사(4명)와 안산시(2명)는 출하제한자를 지정하고도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출하자에게 부적합 농산물 판정내용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개설자의 관리업무 소홀이 도매시장의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방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도매시장 출하제한자와 출하제한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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