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과거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청원을 진행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GMO표시 강화’ ‘학교급식에서의 GMO 퇴출’ 등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고 국민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와대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해 “물가상승이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된다”고 해명했고, “GMO 안전성 문제가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학교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서 GMO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요구에는 “현재 GMO농산물이 제공되지 않고 있고”, 가공제품에 “GMO단백질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기준에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현정권에서의 GMO완전표시제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청와대 입장은 과거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 없다. 또 이미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미국, 호주, 일본 등과 통상마찰이 있어야 했고 이들 나라에서 물가인상의 주범인 GMO표시제가 오히려 폐지되거나 완화되어야 했다. 일정 수준의 제품에 ‘Non-GMO’ 표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표시제를 완화해가는 선진국 추세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이미 2012년부터 기준을 강화한 사례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도 해명이 필요한 점이다. 또한 시민청원단은 우리나라 GMO표시제가 유럽과 일본의 표시방식을 뒤섞어 놓은 ‘짝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엔 현재 GMO라고 표시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는 내가 먹는 농산물이나 식품이 GMO인지 아닌지 알고 먹을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청와대가 핵심적인 반대 이유로 든 물가상승이나 통상마찰은 선진국 사례에서 더 이상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강조하건데,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런 논리로 GMO완전표시제를 거부한다면 ‘적폐’ 투성이었던, 그래서 무너졌던 과거 정부와 다를 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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