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판로 확대와 대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수요 충족을 위해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이달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광역·기초지자체가 협업해 대도시형 직매장을 소비여건이 양호한 대도시 또는 혁신도시에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를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 기자재·수집차량 구입비,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농산물 구매 공간과 함께 농가레스토랑을 마련해 외식과 교육·체험장 등으로 운영되도록 부대시설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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