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등 산림 선진국 산림 규정 헌법에 반영


■ 국가차원의 산림관리 필요

우리나라는 국토의 63.7%를 산림이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4번째에 해당하는 산림강국이다. 40~50년전 우리나라는 심각한 산림 황폐화를 겪었으며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한 치산녹화사업을 통해 산림 복구에 성공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산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림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파괴되면서 언젠가부터 산림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협력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산림의 생물다양성·생산성·재생능력·활력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태·경제·사회 기능을 관리하는 것이다. 산림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효과를 일으킨다.

국립산림과학원의 ‘2014년 기준 산림공익기능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5%이며, 국민 1인당 연간 약 249만 원의 산림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는 다양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산림을 지속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산림은 현시대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 모두가 산림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후세대도 산림 혜택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산림 공익적 가치도 헌법에 반영해야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반영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28일~3월 초 운영된 ‘국민헌법’ 홈페이지 ‘댓글 토론회’ 코너 참여 열기도 뜨겁다. 선진국일수록 산림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스위스, 독일 등 주요 국가 46개국 중 20개 국가에서 산림 관련 규정을 헌법에 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우리 삶의 기본 조건인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그 기능이 후세에도 지속해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주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산림 소유자, 산촌주민 등에게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123조 ②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현재의 산촌은 도시와 농촌에 비해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사회와 문화 시설도 부족하다. 이런 까닭에 산촌은 장래 인구의 감소로 소멸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결국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대상 지역인 산촌을 헌법에 국토 균형발전의 대상으로서 명시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산촌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면 산림자원이 방치되고 산촌이 지닌 전통문화유산이 사라지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농업은 헌법에 공익적 가치 담겨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전문을 보면 현 헌법 경제 하위조항 제121조와 제123조에 정해졌던 농업관련 규정은 제127조, 제129조로 바뀌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지속성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현재 123조에 포함돼 있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하지만 농업계는 일단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담긴 것은 환영하지만 농업인과 농촌을 보호 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성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크지만 농민은 농업의 가치와 농민 생존권, 식량주권이 명시된 헌법을 원한다”면서 “농업 홀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한계점을 넘었음을 정치권과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 최종 시한은 5월 24일이 된다. 하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116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일제히 반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게 된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