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일부 악취방지법 하위 법령 미비 등 지적
한돈협회가 법률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양돈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해 크게 4가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 변호사의 자문의견이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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