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일부 악취방지법 하위 법령 미비 등 지적

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용인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환경전문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악취방지법의 하위 법령 미비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가 법률자문한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의 양돈장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관련해 크게 4가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전문 변호사의 자문의견이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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