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되면 행정처분 후 신고포상금 지급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불법거래신고시스템’ 실효성 논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중도매인 불법전대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밝힌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은 ‘불법거래 신고 포상금제’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hot line)’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의 불법전대와 허가권 대여, 불법 개인 위탁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불법전대와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상장예외품목 신고소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신고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신고자가 불법전대 또는 중도매업 허가권 대여 행위, 불법 개인 위탁 등을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신고자는 실명으로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신고된 내용과 입증자료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고 포상금의 경우 행정처분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전에도 중도매인 불법전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신고실적은 전무했다. 대부분의 가락시장 종사자들은 신고센터가 있었는지 조차 몰랐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그 동안 중도매인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중도매인 불법전대와 허가권 대여, 개인 위탁 등의 위법행위 근절을 자신한 ‘불법 거래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와 올해 초 불법전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본지를 통해서도 현재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영업하고 있는 중도매인 A씨의 공익제보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자신들에게 직접 제보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락시장 관계자들은 “신고자가 증거까지 수집해 오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행정처분만 때리겠다는 것이냐”면서 “실효성있는 방안마련 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계속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중도매인과 출하자·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성수 시장개선팀장은 “신고 시스템 시행과 지속적 단속 추진으로 점포 전대 등 불법 행위 근절하겠으며, 공사가 추진하는 업무, 관련 법규, 판결 결과들을 유통인들에 알려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법규 준수 영업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기존 ‘불법거래 신고 핫라인’(직통전화, 02-3435-0448, 0499, 0494)를 확대 운영하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무허가 상인 및 외부 상인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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