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농업계 “여전히 단순산업 취급”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현 헌법 경제 하위조항 제121조와 제123조에 정해졌던 농업관련 규정은 제127조, 제129조로 바뀌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의 지속성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123조에 포함돼 있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 소작제도 금지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청와대 김형언 법무비서관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나 경제논리만으로 보면 안되고 국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농어촌과 농어민 지원등 필요한 내용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업계는 일단 공익적가치를 헌법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현실경제에서 각종 현안을 감안한 농업·농촌·농민 보호 등 헌법 실천의 틀을 보다 확실하게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으로 1천153만명의 서명서를 받았던 농협중앙회의 경우,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긴것 자체는 의미있다. 추후 농업계 요구 사항을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종합개발’과 농산물 가격 하향안정의 명분을 제공하던 ‘가격안정’만 다루던 헌법에 공익적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 신설된 것은 반길 일”이라며 “하지만 경제분야 하급규정이 아닌 ‘농민헌법’을 통해 국민의 농업임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전농, 가톨릭농민회 등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 길’ 관계자는 “농민은 농업의 가치와 농민 생존권, 식량주권이 명시된 헌법을 원한다”면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나 농업의 포괄적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농촌을 유지하는 내용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농업과 식량의 문제는 철저하게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떠나지 못한 채 경제의 하위개념으로만 머물러 있다”면서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그 이익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도 특정돼 있지 않은 터에 보호의 방법이나 수단 또한 적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또한 “생산성과 경쟁력에 입각한 농업정책, 즉 신자유주의적인 농업개념에 휩쓸려 버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FTA로 인한 식량주권에 대한 위협, 나아가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국가 업무를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정부 발의의 이번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모두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공히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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