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생산된 닭고기, 계란, 병아리 등은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미국과 이같은 내용의 수입위생 조건에 합의,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미국 전역에서의 가금육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AI가 발생한 주(州)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금과 가금육은 수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관련 업계의 협력프로그램인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돼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지역화 인정 요청에 따라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 단위로만 수입을 금지하는 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것,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고려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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