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저조한 ‘쌀생산조정제’ 참여 확대해 추가 대책 마련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대신 콩, 조사료 등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는 농가에 전량 수매 등 지원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5만ha 규모의 벼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달 14일 기준으로 농가 참여율은 목표 대비 18.7%로 저조한 상황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참여 신청기간을 기존 2월 말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발표된 추가 개선 대책의 핵심내용은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를 심는 농가에게 정부와 농협이 판로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사업 참여 농가가 생산한 콩(계획면적 1만5천ha)을 전량 수매(5만5천톤)할 계획이며, 수매단가도 기존 ㎏당 4천100원에서 4천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콩을 수매하는 지역농협에 무이자로 500억원을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추가 생산된 조사료(계획면적 1만5천ha)의 절반을 농협이 판매해 주기로 했다.

농협은 이 경우 올해 수입할 계획인 조사료 저율관세쿼터(TRQ) 물량 89만2천톤 가운데 20% 수준인 17만8천톤이 국내 생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할당하는 정부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을 반영해 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을 배정할 때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만 반영했었다.
전체 벼 재배 면적의 58%를 차지하는 쌀전업농에게는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이 없는 경우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매매사업(농지은행) 지원 시에도 타작물 재배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타작물로 전환한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재배기술 등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올해 쌀 수급 안정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 이번 대책을 지자체와 농협·농진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고 현장 어려움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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