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고시 개정…밭농업기계 개발·보급 기대

농촌진흥청은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관한 고시’(농촌진흥청 고시 제2018-1호)를 일부 개정해 지난달 23일에 발령·시행했다. 이번 고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 목적은 기계화 기반이 미흡한 밭농업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을 낮춰 밭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검증된 성적서를 제출한 국내산 밭농업기계의 경우 기존 3단계 심사(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절차를 1단계 종합심사만으로 축소했다.

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은 최초 정부융자지원 판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에서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개선해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밭농업기계의 국산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제조원가계산서를 별도 제출토록 했다.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진청 홈페이지(www.rd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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