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봄철 농어촌 지역에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15일부터 4월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 조정,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영농철 농산촌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을 줄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특별대책기간에는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시인력 지역책임제를 운용해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활동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공무원 기동단속을 하고 드론을 이용한 공중예찰도 병행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진흥청이 진행하는 영농교육에서 소각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계도 활동을 벌여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가해자 사망사고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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