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소독약의 효력 검증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동물 임상시험 및 비임상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동물용 의약품 등의 품질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제조관리자(약사) 등에 대한 정기 교육도 연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의무화 된다. 교육실시기관은 검역본부에서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증 단계에서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방역용 소독제는 아예 허가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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