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금 지원규모는 총 50억 원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3월 30일(금)까지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aT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시설자금의 경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고정금리(2~3%)와 변동금리(6개월 마다 변동) 중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 aT 지역본부 또는 정책금융부(061-931-1146)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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