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위생정책·관리방법 등 시행
지역별로 20일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나주·장성·담양·화순·곡성·구례지역 축산업 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4월 18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목포·신안, 25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순천·광양에 실시한다.
또 6월 20일 여수농업기술센터에서 여수, 8월 2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고흥·보성, 9월 1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장흥·강진·영암, 10월 17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해남·완도·진도, 11월 21일 함평축협에서 함평·무안·영광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교육은 축산물 위생정책, 축산물 위생관리 및 품질 개선,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준비됐다. 교육 수료를 바라는 영업자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 신청하고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한편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기존 축산업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검사 담당 종업원은 매년 4시간, 축산업 영업을 하려는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4시간의 축산물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성낙중 기자
gugu01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