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2월 한파와 폭설로 피해를 본 88농가 18㏊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철거작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3일부터 8일까지 내린 폭설로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산간 지역에서만 감귤과 키위 등을 재배하는 16농가에서 비닐하우스 총 203동이 붕괴했다.

이번 복구에는 비닐하우스 해체와 운반, 피해 감귤목 파쇄에 이르기까지 복구과정에만 전문기술인력 1,642명, 군인과 경찰 3,194명, 자원봉사자 145명 등 모두 4,981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서귀포시는 피해농가에 대해 이달 중으로 농가별로 재난지원금을 확정해 지원하는 한편, 낮은 금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높여주는 방안과 피해 농가가 내년도 자유무역협정(FTA) 시설 신청 시 지원대상자 평가 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FTA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 나갈 계획인데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 지역농협, 품목농협을 통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이번 피해 복구과정에는 농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농가 맞춤형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