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소하 의원은 지난 5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로 인해 폐기·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가 피해보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협조 요청 ▲소속공무원이 LMO의 시료채취 ▲LMO의 재배지 또는 주변 토지의 소유자 이용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LMO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관련 지자체의 협조 요청을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련 시설에 출입해 검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 채취를 허용했다.

윤소하 의원은 “LMO의 환경방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농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면서 “농가의 피해보상 규정이나 지자체의 협조 근거 규정이 미비한 현재 법령을 보완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5월 중국산 LMO유채종자가 강원도에서 발견된 후 전국 56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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