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최대 1년까지 부여받게 된다.
농협은 특별상황실 운영 계획에 따라 지난 6일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일선 축협의 관련 업무담당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