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근무할 의대 장학생 50명 선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가 22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보건당국은 내년에 의대생 50명을 선발하는 시범사업 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그간 사문화됐던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관련 법에 따라 의대 입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1990년대 중반까지 두 자릿수 인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1996년부터는 아예 지원자가 끊겨 이름만 남아 있었다.

국내 지역별 의사 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부의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은 172명이다. 이 중 지역별로 경북은 116명, 울산은 123명 등에 불과한 데 반해 서울은 267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는 일하는 의사가 크게 부족해 주민들이 먼 거리의 병원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때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소외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내년에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재학생 50명을 공중보건장학생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대신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따라 2~5년간 의료 취약지 내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근무 기간 중 급여는 소속 기관 기준에 따른다. 남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와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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