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개헌안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물밑 작업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농업계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농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수 십 년 간 빠른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농업을 단지 산업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다보니, 농업에 대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소홀히 해온 점 도 많다. 지금 우리 농촌사회는 급격한 이농과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 농어촌의 이러한 현상은 이제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꺼져가는 농어촌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위축되고 있는 우리 농업·농촌을 보면서 75%넘는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정치권으로 공이 넘어갔다. 농업의 현 상황과 농업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치권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에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며 뜻 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헌법 개헌안에 대한 관심이 온통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 개편문제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안으로 대두 되고 있는 선거구 개편문제도 결국 계속 줄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과소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농어촌의 인구 이탈은 농촌지역의 공동체 해체와 더불어 우리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단지 우리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농업농촌이 갖는 다양한 가치는 우리의 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자원의 보고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가장 큰 자산이다. 이번 국회는 반드시 농업의 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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