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 시설 및 차량 등을 점검한 결과, 소독 미실시·일시 이동중지 위반 등 204건의 방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중앙합동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상시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건수들이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69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관련 위반’이 76건(3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44건(21.6%),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위반’ 25건(12.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설기준 위반’ 19건(9.3%), ‘축산차량 등록·관리 위반’ 15건(7.4%) 순이었다.

가금농가가 95건(46.6%)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축산차량(55건·27%), 축산 시설(50건·24.5%) 등이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축산시설 및 차량 등 방역주체별 방역준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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