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재개정협상이 지난 1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날 2차 재개정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 양측은 각각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FTA는 2007년 참여 정부시절 협정문이 타결됐고, 국회 비준과정에서 난항을 겪다 2012년 공식 발효됐다.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국익을 앞세워 추진된 협상이지만, 농업분야 입장에서 보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추진된 졸속협상이다.
한미FTA 체결 전 우리 농수산물의 무역적자는 1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FTA 체결 후 매년 수입농산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연간 65억 달러에 달한다.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국내농산물이 외국농산물과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우리 농업은 해체적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FTA 체결 당시 정부는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키로 한 사상 유래가 없는 협상을 체결해, 조만간 철폐시한이 도래하면 농업분야 피해는 현재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농업분야는 각국마다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상에서는 자국에 불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통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에서는 농업에 대한 여건이나 발전과정에 대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시장을 개방한 불평등 협상을 체결했다. 협상결과, 농업분야의 독소 조항은 하나 둘이 아니다. 우선 수입농산물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농산물가격이 폭락할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몇몇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단 1회만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무제한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품목도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덤핑수출에 대한 대응책이나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 비합리성 등 농업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

한미FTA는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단지 상품으로서의 농산물만 협상대상으로 삼은 잘못된 협상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호 균등의 원칙아래 호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FTA 농업분야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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