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물량 단계적으로 확대…내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

소비자가 닭·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의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가금류 이력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2월에 의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는 지난 2008년 소에 대해 적용한 이후 2014년 돼지에 적용, 의무 시행되고 있다.

반면 가금 및 가금축산물 분야는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역·안전 및 수급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로 문제가 된 계란을 추적·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력제 필요성이 대두했고, 농식품부는 당시 후속 대책으로 가금 이력제를 내년까지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협회별로 가금 이력제를 자율 실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금 이력제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농장별 식별번호 부여 등 기반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기에는 전체 가금산물의 10%에 대해서만 이력제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 6월쯤 시범운영 물량 비중을 30%로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2월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생산단계에서는 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유통단계에서도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첨단 정보통신기술이나 ‘블록체인’ 기술 등이 이력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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