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이하 농지연)가 제22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농지연은 중앙연합회장, 부회장 4인, 감사 3인을 대의원투표로 뽑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농지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3일간의 임원선거 후보등록과 기호추첨을 거쳐 2월 1일 입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중앙연합회장 입후보자는 2명이며, 4인을 뽑는 부회장 선거에는 5명이 출마했다. 감사 선거의 경우 정족수 3인에 모두 3명이 입후보해 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무투표 당선이다.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 투표는 2월 12일 수원 농민회관에서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진다.

후보등록 마감직후 기호추첨 자리에서 입후보자들이 공정선거를 다짐했다. 선관위는 농지연이 전국 농업인의 맏형 단체로서, 깨끗한 선거문화를 통해 여타 단체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마자들은 상호 비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전국 10만여 농촌지도자 회원이 화합하는 마당을 만들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임원선거 입후보자 대부분은 읍·면 지회, 시·군 연합회 활동을 거쳐 시·도 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대개 30년 이상을 농촌지도자로서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이다. 그런 만큼 선거전에 돌입하며 다 같이 다짐했듯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농지연의 화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입후보자 수다. 중앙회장 선거 이파전이야 흔히 있는 일이나 부회장, 감사 선거의 경우 정족수를 겨우 채우는 수준이다. 지난 제21대 임원선거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부회장 입후보자의 경우 대개 다섯, 많아야 여섯을 넘기기 쉽지 않다. 감사의 경우는 지난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했다. 과열양상도, ‘흥행’ 실패도 경계해야 한다.

선거의 흥행은 많은 후보, 치열한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 세대교체, 인물갈이를 통해 조직이 발전한다는 것은 귀납적이다. 흐르지 못하면 고이는 법이다. 따라서 ‘문턱’을 낮춰야 한다. 회장, 부회장, 감사를 통틀어 임원선거 입후보자를 각 시·도별로 1인만 허용하는 현재의 선거규정은 지나치게 높은 문턱이다. 적잖은 이들이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쪼록 공명선거를 치르고, 새 임원진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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