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결과, 방역조치 불이행 사례 드러나

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소홀히 한 계열화사업자에 대해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다. 방역 당국이 계열화사업자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은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축산계열화사업자 (주)다솔에 대해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다솔은 총 235개 오리 농가와 위탁 사육 계약을 맺고 있는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사업자이다.

이번 겨울 들어 농가에서 발생한 14건의 고병원성 AI 가운데 9건이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속 농가에서 발생했다. 특히 다솔에 소속돼 있는 4개 농가(전남 영암 4개 농가, 전북 정읍 1개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바 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다솔 소속 사육관리담당자(4명)의 차량 4대 가운데 3대가 지난해 12월 이후 운행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차량이 어떤 축산시설을 출입했는지, 어떤 동선에 따라 이동했는지 등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들 차량이 가동이 의무화돼 있는 GPS를 제대로 켜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축산 관련 차량이 GPS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GPS 운영 점검과 소속농가 출입금지, 소독실태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